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서 측은 차량 플래카드 게첨, 지역지 홍보와 포스터 부착 등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실속있는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 모두 화재로부터 각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방시설을 꼭 설치할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안재준 객원기자 toyost@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라남도 여수소방서 남면119지역대 소속 소방장 안재준입니다.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