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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반드시 교육 받아야 불이익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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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8/01 [11:52]

강원 고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반드시 교육 받아야 불이익 안 받아

김선식 객원기자 | 입력 : 2016/08/01 [11:52]
▲ 간성읍과 죽왕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김선식 객원기자

 

고성소방서(서장 남궁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간성읍과 죽왕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4명을 대상으로 ‘2016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1월 20일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개정ㆍ공포되고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는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며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법률해석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을 공지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소방서는 고성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위반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7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이번 7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요령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 1차 교육을 진행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뿐 아니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독려해 가정의 안전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초기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남궁규 고성소방서장은 “이제 1차로 간성읍과 죽왕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을 했다”며 “2~3차 교육 시 해당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해당법령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꼭 참석해 달라”고 전했다.

 

김선식 객원기자 kss8000@korea.kr

강원 고성소방서 홍보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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