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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동권 확보 필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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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1/25 [23:30]

“소방공무원 노동권 확보 필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최 영 기자 | 입력 : 2008/01/25 [23:30]
▲ 지난 25일 열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모습     ©최 영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을 골자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발전협의회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소방발전협의회 박명식 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명우 정책연구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부위원장, 경상대학교 김영수 연구교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훈 정책부장 등 7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태영 위원장은 “같은 공무원이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현 소방공무원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각 지역 소방서를 방문하며 간담회를 가지며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방발전협의회 박명식 회장     © 최 영 기자
이어 소방발전협의회 박명식 회장은 “사회발전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굳이 학술적인 논리를 펴지 않더라도 필수”라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은 “공무원 중 가장 희생하고 헌신하는 소방관에게 사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보장되고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는 노동기본권의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소방발전협의회 박명식 회장은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에 대한 적절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균 62.8세의 가장 짧은 사망연령의 공무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열악한 근무환경과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정부의 무관심과 정부조직내 홀대는 개설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소방공무원은 공노법의 시행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소방공무원은 직장협의회법 마저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추진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회장은 “공무원노조의 대표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일을 위한 가치추구에 감사를 드리며 소방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큰 가치를 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 최 영 기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헌법 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령 ‘법률이 정하는 자’에 제한한다 해도 다른 헌법조항과 판례를 봤을 때 이를 근거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국가는 기본권 보장 의무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무의 성질에 비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노명우 정책연구소장은 세 번째 발제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권리”라며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만이 소방행정 질의 향상도 가져올 수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노동조합 설립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대학교 김영수 교수는 “현재 소방공무원은 인력의 부족, 근무형태, 최소 안전 직무 기준 등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소방관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공공긴급구호서비스 노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좌 - 전국공무원노조 노명우 정책연구소장 / 우 - 경상대학교 김영수 교수    ©최 영 기 자

또,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 확보는 노동기본권과 함께 양질의 공공재화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뒷받침 되야 한다”고 덧 붙였다.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훈 정책부장     © 최 영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훈 정책부장은 “ 긴급구호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임시적이고 비정기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국제 노동기준의 원칙은 이러한 특수성의 인정이 해당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의 최소한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87호, 98호, 151호를 비롯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훈 부장은 이어 “비록 한국정부가 비준하고 있지 않은 협약이기는 하나 결사의 자유 협약을 가장 중요한 협약이라는 이유로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ilo회원국이라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발전협의회는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를 기반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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