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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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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10:48]

나주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단속 강화

박태진 객원기자 | 입력 : 2016/08/10 [10:48]
▲ 나주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단속 강화     © 박태진 객원기자

 

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는 나주시 일대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빠른 출동에도 소방용수 확보가 늦어져 초기 진압이 늦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ㆍ정차된 불법 차량이며, 불법 주ㆍ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단속 이외에도 ▲긴급차 출동로에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으로 소방차량을 막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 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태진 객원기자 109bn1co@korea.kr

나주소방서 홍보담당자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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