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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감리 계열사에 맡기면 중징계

한나라당 정감윤 의원 등 10명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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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8/02/06 [18:59]

건설사 감리 계열사에 맡기면 중징계

한나라당 정감윤 의원 등 10명 의원발의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8/02/06 [18:59]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회사가 자회사나 계열사 설계·감리회사에 공사 감리를 맡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계열사나 자회사의 공사 감리를 맡은 감리회사 소속 건축사도 징역형 등 중징계 조치된다.

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회사나 본인을 감리자로 지정한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이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 민·형사상 처벌규정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시공사와 공사 감독자간 유착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건축법에는 공사 시공자는 본인 또는 계열회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이 때문에 계열회사 등을 통해 공사의 감리를 맡기는 관행이 계속돼 공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달 7일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도 공사 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시공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감리회사는 건설사가 비상시 대피통로 및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나 당국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해 사고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해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법 시행은 3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계열사에 감리공사를 맡긴 시공회사뿐 아니라 감리를 맡은 소속 건축사도 민·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계열회사 소속 감리회사의 건축사도 처벌하면 법령 위반 사항이나 설계와 다른 공사를 눈감아 주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건축법을 바꿔 지난달 18일부터 시공사의 계열사가 공사 감리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 2000 냉동창고의 시공사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열사를 감리자로 지정해 법률상으로는 책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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