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9구급차에 비치되는 ‘분만세트’는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산모의 출산에 대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목들로 구성된 세트품으로 구급차 1대당 1개(set)씩 구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료기기(멸균장갑, 1회용 메스 등)와 외품(지면, 타올 등), 약품(포비돈 등) 등 10여가지가 넘는 의료품으로 세트화 된 해당 제품은 미국 d사로부터 국내 b사가 수입하여 e사와 함께 유통시킴으로서 전국 119구급차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119구급차에 실린 ‘분만세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통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업체인 b사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의료외품, 의료의약품 등의 복합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청을 통해 구성품에 대한 각각의 수입허가를 받거나 복합적인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위법 시 수입업체는 업무정지 6개월과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타 유통업체인 e사의 관계자는 “과거에 해당 제품을 수입했었으나 현재는 수입하고 있지 않다”며 “규정상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품목별 따로따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다 어떻게 따로 받나.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시설 등을 충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업체 관계자는 “실습장비나 교육용 장비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세관통과에 대한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소방서에 납품된 해당물품의 수입허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가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도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고시화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물품구입은 당연히 허가된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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