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술관은 지난 1월 30일 비어있는 76병의 가스소화설비를 충진하기 위한 입찰규격을 공시하고 물품구매 입찰에 착수했다. 당시 미술관측은 76병의 청정소화약제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115.4ℓ/100kg, 할로겐화합물(hfc227ea, 설비용, b급 소화농도 6.5%)’의 규격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이후 a사와 b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b사가 입찰을 수주했지만 a사는 입찰규격과 상이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b사가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약제는 ‘설비용 b급 소화농도 6.6%’로 미술관측의 공고한 입찰규격과 상이하다는 것이다. 또, a사측은 “입찰을 수주한 b사는 동일한 약제용기와 충전압력에 대한 충전실적이 없어 적격심사에서 통과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술관측은 “규격의 농도 표시가 약제를 재 충진함에 있어 시스템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격심사는 동일 약제에 대한 것은 같은 실적으로 인정했고 다른 가스계소화약제의 실적을 유사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미술관에 적용된 시스템을 최초 적용시키고 등록실용신안권을 소지한 a업체는 “소화약제용기의 재충전 시 밸브들에 대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권리에 침해된다”며 “향후 등록실용신안권에 대한 민 형사적 구제절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찰을 수주한 b사측은 “b급 소화농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며 시스템에 약제를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근본적인 약제는 같은 약제로 a급 소화의 농도는 동일하고 b급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미술관측의 전문성 없는 행정이 업체간 갈등 불러 이 같은 업체간의 갈등은 전문성 없는 미술관측의 입찰공고 규격서 작성이 일으킨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화농도에 적합했던 업체는 a업체. 규격서만 따지고 보면 b업체는 입찰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가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격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을 입찰이 완료된 후에 미술관측이 인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근본적으로 입찰규격에 맞지 않는 업체가 어떻게 입찰에 참여했느냐”는 의문과 함께 "문제를 나중에 알았다면 입찰 규격상의 농도를 제외한 후 재공고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술관측 관계자는 “가스계소화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입찰규격에 소화농도까지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기재했다”며 “행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미술관측은 “규격서에 기재하지 않았어야 하는 기능적 조건인 농도를 기재함으로서 특정업체를 탈락시켰다면 그것 또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입찰을 수주한 b업체도 “미술관측에서 농도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 같이 미술관측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입찰규격을 공시함으로서 생겨난 불찰은 입찰자격, 특허분쟁, 향후 미술관의 소화시스템 품질보증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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