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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청렴도 향상 위한 직장교육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법령 연찬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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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열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9/05 [13:26]

부여소방서, 청렴도 향상 위한 직장교육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법령 연찬 시간 가져

임지열 객원기자 | 입력 : 2016/09/05 [13:26]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2일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행동강령 교육 등을 위한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행동강령, 소방 기본 바로 세우기, 청렴 강조의 달 운영 등을 교육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사례 전파, 관련법령 해설과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다.

 

박찬형 서장은 “이번 직장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부여소방서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 청렴도 1위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열 객원기자 imjeo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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