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 인정기준 개정안 마련검정공사, KFI인정기준 개정 관련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개최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의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제조업체 실무자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는 공사에서 kfi인정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배전반, 분전반 등의 소규모 공간에 설치하여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는 무인 자동소화시스템이다. 이번 인정기준 개정은 현행기준에 따른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시험방법 합리적 개선을 통한 제품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어부가 없는 형태 제품의 수용여부 및 열감지튜브형 감지부의 시험방법 개선과 관련한 내용 등이다. 소방검정공사는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는 등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사의 업무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검정 기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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