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13년 12월 1일 이전까지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소이며 최근 3년간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나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업소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는 민관합동 평가반이 현장평가를 실시 후 해당 요건이 인정될 경우 2016년 12월 1일에 우수업소로 확정되며 확정된 업소는 2년 동안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우수업소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심사를 시행해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우수업소 선정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객원기자 postino201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해소방서 교육,홍보 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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