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서장 김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이용 자제를 홍보하고 있다.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은 단순 주취나 병원 예약 등과 같이 응급하지 않을 경우 119구급대가 이송을 거부할 수 있고 응급환자 이송병원은 구급대원이 결정해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응급상황으로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주 객원기자 redox8638@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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