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경 광진구 자양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근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입주민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 소리를 인근 주민이 듣고 신고해 인명 피해 화재로 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신축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히나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만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해 피해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주 객원기자 redox8638@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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