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서장 김윤섭)는 22일 오후 본서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소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기존 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올해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병철 객원기자 abc119@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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