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외계층의 양산과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불만이 표출되면서 화재의 양상도 인위적인 방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논문을 통해 “건축법규에서 정하는 피난관련시설의 경우 최소 설치기준은 있으나 실제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와 양 등을 고려하는 세부기준이 없어 성능위주의 설계방법 도입과 더불어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급격히 다원화되고 있는 시대상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서 지난 2003년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대구 지하철 참사와 금년초 국보 1호 숭례문 소실과 같은 전무후무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화재발생건수 중 방화로 인한 화재발생비율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2003년부터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2013년에는 총 화재발생 예상건수가 약 53,800건 중 10.4%인 5,600여건의 방화화재로 인하여 연간 60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 320억원의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할 수 있고, 2020년에는 총 화재발생 예상건수 약 82,000건 중 10.5%인 8,600여건의 방화화재로 인하여 78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 760억원의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 분석됐다. 최진 회장은 “논문을 위해 국내외 화재통계와 경제지표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고 향후 우리나라 전체 화재발생건수에 따른 방화로 인한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를 예측해 방재대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최 회장은 논문작성을 위해 일반화재와 액체가연물을 이용한 방화화재의 위험의 차이에 대해 화재공학적 차원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화재특성과 화재역학에 관한 선진기술자료를 토대로 화재모형실험과 컴퓨터 화재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화재시 연소속도와 연기발생량을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화재모형실험은 방재시험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으며 화재성장속도와 연기거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상물에 따라 근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획실 화재의 경우 가연물의 화재성장속도는 연소과정 또는 화염확산과 관계되는 가연물의 종류와 질량, 설치 상태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화 화재시 일반화재에 비해 연기발생량은 약 1.8배, 최고온도 도달시간은 평균 70~80초 빠르게 나타났으며 재실자의 피난시간은 허용피난시간에 비해 96초(공연장), 84초(판매장), 149초(전시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진 회장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축법규와 소방법규의 개정건의 방안 등 국내실정에 맞는 방화화재 방재대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성능위주소방설계를 수행할 때 기초자료와 건축 및 소방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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