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2017년 비응급ㆍ상습 구급차 이용자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19신고접수 단계에서 단순감기 환자, 주취자, 검진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 비응급환자 이송요청 자제를 유도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자체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을 통해 실제 응급환자 대상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리대상은 월 1회 이상 비응급ㆍ상습 이용자를 표본 조사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스스로 병원을 방문토록 안내하되 민원이나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강경하게 거절하는 것은 지양토록 했다.
비응급환자가 구급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비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구급차를 이용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최초 1회부터 2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송토록 했다.
또 상습이용자가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면 이송 요청을 거절하고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면 지자체에 장애인콜택시나 보건소 구급차 등 복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원미숙 서장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줄여 신속한 출동 여건을 조성코자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며 “환자 본인이 응급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송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119구급차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두화 객원기자 mildc2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홍보담당입니다.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