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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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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2:24]

거제소방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이승원 객원기자 | 입력 : 2017/01/12 [12:24]
▲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 이승원 객원기자

 

거제소방서(김동권 서장)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설 명절 대비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경보기) 선물하기 일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리키는 말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를 해야 하며,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집에 방문할 때 주택용소방시설을 선물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전 국민이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원 객원기자 ghddidt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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