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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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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0/22 [10:0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10/22 [10:02]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각종 안전 점검 등 유사ㆍ중복업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70여개의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련 계획과 점검ㆍ검사, 교육과 훈련 등 유사ㆍ중복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 조정해 피점검기관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양한 형태의 재난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을 관리대상으로 확정하고 유형별 재난대응매뉴얼과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등 재난대비활동지침을 작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사전 대비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련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재난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과 복구체계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해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홍보와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해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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