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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침체된 소방산업에 찾아온 희망

소방시설ㆍ장비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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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아영 입법조사관 | 기사입력 2008/10/28 [09:44]

[기고] 침체된 소방산업에 찾아온 희망

소방시설ㆍ장비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아영 입법조사관 | 입력 : 2008/10/28 [09:4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아영 입법조사관 

소방산업은 소화기 등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판매업을 비롯하여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소방시설관리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는 산업분야를 말한다.

이러한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중요성을 실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그 동안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내 소방산업체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수가 15% 수준에 불과하고, 설립 후 10년 이내에 도산ㆍ폐업하는 회사가 전체의 86%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현주소이다.

최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이처럼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소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정법안으로, 지난 5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화재 잇따르면서 법안 겨우 통과돼

법안의 통과과정을 살펴보면, 동 법안은 지난 2007년 4월 9일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행정자치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다른 안건에 밀려 2007년 11월 15일에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구체적인 소위심사 역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안 심사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 당면 현안으로 인하여 언제 이루어 질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천냉동고화재(2008. 1. 29), 숭례문화재(2008. 2. 10) 등 대형 화재의 연이은 발생으로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소방산업의 중요성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17대 국회의 실제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산업관계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제출된 법안을 임기만료에 의해 자동폐기시킬 수는 없다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공담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7년 2월 26일 오전 소위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제정법안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나, 공청회 개최를 위한 추가적인 회의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법안성안(成案) 과정에서 관계부처 공무원과 소방산업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는 생략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된 우수 소방제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재 단순 조립ㆍ가공 위주의 생산기술에 치우쳐 있는 국내 소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방안전시설 교육 및 홍보정책 뒷받침 필요

소방산업은 소방관련 법규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므로 내수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소방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사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소방검정사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담당해왔던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기술원으로 개편하여 소방사업에 대한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등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품질인증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안의 중요 부분이 수정되어 통과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제출되었던 원안은 소방방재청장이 우수 소방기술 및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현행 인증제도는 14개 부처 80여개의 법정인증과 60여개의 민간인증 등으로 난립되어 있어 현재 중앙부처 공동으로 인증제도 정비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방시설 등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화재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이어지므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은 법안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나, 결국 부처간 의견조정이 어려워 관련조항이 전부 삭제되게 되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위축되어 왔던 소방시설ㆍ장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구축과 더불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치유되지 않는 한 이번 입법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안전시설의 설치는 규제 또는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정책이 뒷받침될 때에만 동 법률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법률의 심의ㆍ의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제 법률의 초기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산업의 시장동향, 기술실태 등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침체된 소방산업 분야에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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