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는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으나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분말소화기를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반납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소화기가 큰 역할을 한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께서는 분말소화기의 제조년월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주소방서 홍보담당자 박태진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