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화재 등 유사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 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이나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방용수 부근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으나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소방용수 주변에 오랜 시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단속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 시점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확대되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