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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피해 막아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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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4/04 [14:11]

용산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피해 막아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화

전민호 객원기자 | 입력 : 2017/04/04 [14:11]
▲ 조리중이던 음식물이 탄화돼 냄비에서 연기가 나고있다.     © 전민호 객원기자

 

용산소방서(서장 최송섭)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6분경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경보음을 들은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초기진화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거주자가 주방 가스렌지 위에 조리 중이던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든 사이 지나가는 시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초기 진화된 화재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민호 객원기자 jmhpre21c@seoul.go.kr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담당 전민호입니다.
신속한 보도와 각종 소방활동 홍보를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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