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오는 31일까지 교육연구시설과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121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 훼손 행위 중점 단속, 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 권장서식 작성과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비상구,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등 폐쇄,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명령서 발부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두화 객원기자 mildc2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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