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안을 보며...
한국소방기술인협회 | 입력 : 2009/03/26 [10:20]
지난 3월 16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건설감리협회로 의견공문이 협회로 도착했다. 한국주택협회가 작성한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리제도의 무용론이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감리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감리비를 축소하고 타 공종 감리의 간섭을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감리를 사업주체(건설회사, 시행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감리는 사업주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입주자의 이익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회원들이 이 내용을 접하는 마음은 한결같이 황당하고 참담하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국토해양부 담당자에게 의견을 피력하거나 전화로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어떤 회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험한 말까지 한 경우도 있다.
감리제도로 인해 건설품질향상과 안전사고 감소, 그리고 사업주체에게 많은 이득을 주었음에도 한국주택협회에서는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한 감리비 타령만 하고 있다.
아파트 사업주체들이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며 부동산 버블을 만들더니 이제 와서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고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를 없앤다고 하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을 뿐이다.
각 분야별 감리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 특히 소방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중요시설을 화재시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만 한다.
소방감리제도가 시작된 후 소방시설의 품질이나 기능에 있어 현격하게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않는 비용 때문에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파렴치한 ‘집 장사꾼’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일 것이다.
모든 국민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떠들어 대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개정법안을 내놓은 '한국주택협회'와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 없다.
도대체 국토해양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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