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지역에서 관할 구에 관계없이 44개 관내의 안전센터에서 24시간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방화관리자 오픈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화관리자 오픈신고제’는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 해마다 많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방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화관리자 오픈신고제’의 시행으로 기존 관할119안전센터에서만 접수ㆍ처리됐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관할 구에 관계없이 강화군 등 인천지역 119안전센터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접수ㆍ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방화관리자 오픈신고제의 시행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돼 신고자의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객중심의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신속 정확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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