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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송 전기차, 전용 소방설비 비치 의무화

해수부,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내년부터 순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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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9/05 [14:04]

선박 운송 전기차, 전용 소방설비 비치 의무화

해수부,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내년부터 순차 적용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9/05 [14:04]

▲ 질식소화덮개     ©해양수산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전기차를 싣고 오가는 카페리선박은 전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소방설비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에 전용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선박 특성상 적재 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 공간이 제한돼 전기차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에 따르면 여객선은 내년 4월 1일, 내항화물선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의 경우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만약 소방설비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된 전기차가 발화할 경우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선박 내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소방설비를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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