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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헷갈리게 하면 큰일나요

사전신고없이 연막소독 과태료 이십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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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9/05/21 [13:51]

소방차 헷갈리게 하면 큰일나요

사전신고없이 연막소독 과태료 이십만원 부과

송윤주 객원기자 | 입력 : 2009/05/21 [13:51]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최이주)는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연막 방역소독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건물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북구 상원동 ○○건물주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지난 13일 11시 50분경 건물 3층에서 연막 방역소독으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여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는 2009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최이주 소방서장은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조기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산불로 연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송윤주 객원기자 ssong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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