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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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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9/06/25 [08:35]

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

정연진 객원기자 | 입력 : 2009/06/25 [08:35]
 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8일부터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의 신규영업장 및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 등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로는 고시원 등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시 접근이 어려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제한을 초래해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가 의무화되어 초기대응 및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의사항은 구미소방서 민원(☎464-6119)또는 구미소방서 홈페이지(www.gm119.go.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정연진 객원기자 yeonjin08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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