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는 오는 26일 14시부터 상주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2009년 3분기 다중이용업소(18개소) 관계자 및 종업원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안전시설등세부점검표'에 의거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과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게 되고, 최근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화재영상을 시청한다.
2011년 3월 25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부착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만큼 관계자 및 종업원들로 하여금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시설점검은 법적 사항이므로 다중이용업주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며 "교육대상자 상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