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7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전문가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난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자리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어디에도 의료진이 아닌 1급구조사나 2급구조사가 중환자용 구급차에 실리게 되는 약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약물의 사용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중환자용 구급차에 실리게 될 약물은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아미오다론, 설하 나이트로글리세린 등 11가지 약물이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게 될 소방관서의 응급구조사들은 해당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황이다. 또, 중환자용 구급차에 탑재될 예정인 화상장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참석 의학 전문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같은 의료진끼리만 화상장치 등의 수단을 이용해 의료지시와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응급구조사가 중환자용 구급차에서 화상장치 등을 통해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격범위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학 전문가들은 “의사 지시를 통해 응급구조사가 중환자용 구급차에서 의료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거나 책임소재 규명에 따른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의사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용 구급차의 시행에 앞서 법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의 해소방안들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면 중환자용 구급차 내 구급대원들의 의료 활동은 현재의 일반 구급차에서와 같이 응급구조사 자격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즉, 당초 소방방재청의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취지와 달리 환자를 이송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자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관계자는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을 중단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소방방재청은 예산 216억 원을 들여 서울과 수도권에 32대, 타 지방자치 단체에 76대 등 모두 108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올 하반기까지 배치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환자용 구급차 운용을 위한 법률적 문제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기반강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통해 ▲고급응급구조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2급 응급구조사 병원임상실습 가이드라인 개발 ▲‘응급환자 항공이송지침 개발 ▲119상황실 응급처치 의료지도지침 개발 등 4가지 세부 단위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신종플루 대 유행에 대비해 119구급대원들의 예방 및 대응관리 지침(안)을 마련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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