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마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로 초기 진화

광고
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3/07 [14:35]

마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로 초기 진화

119뉴스팀 | 입력 : 2018/03/07 [14:35]


마포소방서는 지난달 23일 마포구 창전동 소재 다세대주택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거주자는 119에 신고 후 집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서는 주방 가스렌지 사용 중 옆에 있던 계란판에 불이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에 개정됨에 따라 신축되는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의무 설치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각 층마다 1개, 화재 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마포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