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품 검정에 시장마인드 도입과 개방시 장비의 안전 문제 등 장.단점을 심층 검토한다는 소방장비 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방침에 의해 소방용기계ㆍ기구 국가검정체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소방산업진흥법이 발효되면서 한국소방검정공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소기원)으로 승격되고 한국소방산업공제조합이 탄생하는가 하면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위상이 재고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기원’의 이원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소기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의 업무가 분 검사기능으로 집행성격임에 비해 간부직 및 공통지원능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구조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소기원’은 또 일부업무를 프로세스 개선으로 기능조정하고 간부직 및 공통지원인력 등 경영을 효율화하며 그 방안으로 기존인력을 7% 정도 감원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공정위와 행안부가 소방용품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선택권 제약 및 비용발생과 영세 제조업체 증가로 인한 국제인지도 미흡 및 검정정보 미공개, 품질관리검사제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검정체계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복수화가 되면 서로 고객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냐? 잘된 일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외형상으론 그럴 듯 해보여도 실체를 드려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ks라는 국가규격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가검정체계를 ks규격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소방산업 활성화의 중심에 서있는 ‘소기원’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아도 구조조정을 비롯해 이것저것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검정기관의 복수화 문제는 난감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피해 갈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독점적 검정을 해오던 검정기관을 복수화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건 아닌 듯하다. 올바른 경쟁체제로의 정착을 위한 개방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난립된 업체들을 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부실검정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국가검정체계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