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준비절차에 제출한 담뱃불 화재 관련 실험 및 언론보도 동영상 6건에 대하여 수원지법 민사6부는 11월 9일 전자법정에서 동영상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검증이 실시된 동영상은 소방기관과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담뱃불 실험 동영상과 미국 화재안전담배 협회에서 제공한 담뱃불 화재 관련 언론보도 자료 등이다. 특히 이번 증거자료에는 담뱃불 화재의 심각성과 그 위력에 대해 소방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동영상과 언론기관에서 직접 실시한 영상 등이 포함돼 소송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t&g 측은 그간 “제출된 동영상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동영상이 포함돼 있어 화재 원인 그대로 연출한 ‘사실’이 아닌 각본에 의한 ‘가정적 실험’에 의한 것이다”며 “동영상 감정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확한 심리를 위해서는 제출된 동영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한편, 2차 준비절차 시 제출한 원고 측 증거자료와 요구자료 중 피고 측의 의견을 들어 이중 동영상검증과 kt&g 담배연구 문서목록 제출, 국립산림과학원의 ‘담뱃불 낙엽 발화 실험’ 문서 송부촉탁신청 3건만이 현재 받아들여진 상태며 오는 11월 25일 3차 준비절차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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