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47회 소방의 날을 맞이해 이명박 대통령은 소방관 순직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우리나라 소방관이 가장 우수하다”며 치사했다.
또, 지난 7월 시사저널에서 실시한 직업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군 중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이 ‘소방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소방이 지금껏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기 때문에 받아 마땅한 찬사인 것이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밀린 수당을 달라”며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사무로 규정돼 있는 특성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지방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60~9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실제 초과 근무량의 30~50%정도만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어 매년 한 명 당 300~5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봉사활동이 아니고서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한 만큼의 댓가를 요구하기 마련이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교대 소방공무원의 한달 근무시간이 365시간에 달하는 이 현실에 승소를 해 그간 수령하지 못했던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국민적인 인식이 이처럼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의 ‘희생과 봉사’정신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의 희생과 봉사는 각각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을 뜻한다.
소방조직의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그간 희생과 봉사로 대변할 수 있었던 소방관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근심 어린 목소리도 들려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소방공무원 3교대제’의 조속한 시행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각 지자체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산이 한정돼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소방공무원 증원을 미루거나 감원하는 방식으로 짜여진 예산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3교대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 예산심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까지보다 좀 더 많은 교부세를 각 지자체에 하달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가 그간 국가가, 국민이 소방을 ‘희생과 봉사’로만 치부하고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당연시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 아닐까 되짚어 본다.
이제는 화재를 비롯한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제대로 된 대접을 해 줄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