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소방서, 소화전 인근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0/16 [14:05]
[FPN 정현희 기자] = 양구소방서(서장 김영조)는 이달 말까지 소화전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5m 이내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소방서는 소방차 진입 장애ㆍ불가지역을 우선으로 10개소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경고판을 설치한다.
이번 표지판 설치는 각종 화재에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의 장애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전통시장ㆍ노약자이용시설ㆍ상가밀집지역 등에서의 소방용수를 확보해 신속한 화재진압ㆍ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심성용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은 화재진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안전한 내 고장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인근 주ㆍ정차 금지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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