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거제소방서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에 대해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상업용 주방은 튀김기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화재보다 급격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기름 화재는 물로 진압할 경우 화염이 확산되는 위험이 있어 전문적인 소화 설비가 필수적이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동시에 가스를 차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화재 상황에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ㆍ음식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미설치 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는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기름 화재 위험성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강화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 화재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설치와 안전관리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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