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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은 환자를 죽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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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9/12/15 [14:43]

광주남부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은 환자를 죽이는 행위!

안수문 객원기자 | 입력 : 2009/12/15 [14:43]
▶ 광주남부소방서(정세균) ©안수문 객원기자  ◀

최근 들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취객이나 환자보호자에 의한 급박한 상황 하에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상처와 정신적 모욕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급환자들에게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험을 초래한다.

폭행은 대부분 주변의 취객이나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욕설, 위협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 취한 환자는 구급대원이 여성이거나 구급대원이 환자실에 혼자 환자와 있게 되는 경우에는 폭언을 가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관련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녹음기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의법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법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박연수 소방장채청장은 지난1일 소방지휘관 석상에서 "최근 119구급대원들의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심각한 상태로 많이 발생하는데 있을수 없는 일" 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으로 단 한건도 용납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니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구급대원들의 현장 활동에 대하여 환자, 보호자 또는 시민들은 구급대원들을 믿고 적극 협조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안수문 객원기자 ahnsoom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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