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주택 화재 막아
신성철 객원기자 | 입력 : 2018/09/28 [15:15]
창녕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지난 22일 오전 성산면 무궁암 보일러 실에서 화재가 났으나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를 초기 진압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집주인 김모(남, 61)씨가 주택 옆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 집 안에 있는 소화기와 마당에 설치된 수돗물 호스를 이용해 초기 진화,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 진압됐다.
개정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 가정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소ㆍ소ㆍ심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철 객원기자 breanshin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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