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이 있는 부산의 국제 시장은 오랜 역사만큼 낡은 건물에다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게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화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화재 당시 소방차량은 현장 진입이 어려워 현장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소방차량을 세워놓고 진화작업을 벌이는 등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 등 골목이 좁고 도로변에 적치물이 많거나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는 일이 많다. 비교적 차량의 크기가 작은 119구급대의 경우에도 2008년도 소방방재청의 통계를 보면 출동에서 현장도착까지 5분 이내가 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는 30%를 밑돌고 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도로에서 소방차량 현장 도착 소요시간 단축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량이 현장으로 출동을 할 때 달리는 도로는 전혀 딴 세상이다. 모두가 소방차량을 위해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심지어 사거리에 진입한 소방차량 앞을 위협하며 지나가는 차량들도 많다. 굳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달려가는 소방차량을 막아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운전습관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한 경우는 드물다. 화재 등 재난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5분을 넘게 되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 5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재난 발생 후 5분 이상이 지나면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인명피해 역시 우려된다. 1분 1초를 다투는 화재, 구조, 구급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앞을 막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 해 주겠다는 생각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남부구조대 정재만 지방소방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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