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절도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례를 보면 거의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2006년도 7월경 김포, 인천 등지에서 3톤가량(시가 6000만원 상당)을 훔친 절도범을 검거하였고, 2007년도 4월경 광주에서, 2008년 1월경에는 충북에서 형제 절도범이, 2009년 9월에는 대전에서 송수구 절도범을 입건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 2007년도 4월경 광주광역시에서도 검거한 절도범은 광주,전남은 물론 인천, 충남, 전북 등 전국 126개 아파트를 돌며 노즐을 무려 1만753개(시가 1억4000만원 상당)나 훔쳤다니 피해금액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절도범들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은 옥내소화전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이 거의 없어 비교적 훔치기가 쉽고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노즐이 황동재질로 다른 고철에 비하여 비싼 편이기 때문에 표적으로 삼았다고 한다. 만약, 노즐을 도난당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 노즐은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끝 부분에 부착된 좁은 관으로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멀리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노즐이 없을 경우에는 호스 끝이 제멋대로 움직이는데다가 물줄기가 흩어져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불이 난 곳에 전혀 뿌릴 수 없게 되어 불을 끌 수가 없다. 노즐의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절도는 낮 보다는 주민의 왕래가 적고 어두운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늦은 밤에 큰 가방을 들고 여러 라인을 출입하는 자 등 행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자나 방화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옥내소화전함을 점검하여 노즐의 도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다. 만약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신속하게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cctv판독 등 범인 검거에 협조하는 한편 노즐을 새로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노즐을 구입하는 기간에는 임시조치로 경비실에 노즐을 2~3개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불이 난 층으로 들고 가서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주민에게도 화재 대처요령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도난방지에 대한 관심이다. 도난방지 협조 안내방송이나 승강기에 협조사항을 게시하고, 동 대표자 회의시 도난방지대책 논의 등의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방은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 로 정하여 "화재와의 전쟁" 을 선포하고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여 총체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단위 주거환경인 아파트의 화재발생 시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지 못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화재와의 전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노즐 절도행위는 “생계를 위한 단순한 절도가 아닌 아파트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범죄행위”이므로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용서될 수 없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도난사고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광주광역시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오승호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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