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에서 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는 소방의 중추적 업무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09년 한해 총 55,347건 출동으로 46,062명, 일일평균 126명 환자를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에 이송했으며, 출동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동건수 증가에 비례하여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 및 위해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급활동 시 벌어지는 폭행사건은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을 이송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소방방재청 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총 241건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 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금지규정을 신설,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문 여성구급대원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피해도 더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숨을 걸고 화재 및 구조, 구급 현장에 출동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주는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광주남부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정관묵 소방경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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