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건물의 실내를 밝혀주는 환한 불빛도 화려한 조명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가 차단되어 깜깜한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어둠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믿을 건 오직 비상구 뿐 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검사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위반한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대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문 신고자의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신고 사실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또 신고가 접수돼 비상구의 폐쇄 등이 확인된 대상에는 관련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며,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방화의 위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업주는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입장이고 손님을 초대해서는 나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한다는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건물 관계자는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을 한번 더 생각하여 비상구를 비롯한 피난시설 유지 관리를 생활화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광주남부소방서 안기철 현장대응과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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