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만취상태의 취객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및 협박(위협)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폭행위험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은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보다는 “만취상태 취객의 실수” “환자보호자 심정을 이해” 등 폭행과 관련 모든 상황을 쉬쉬하면서 구급대원이 스스로 인내하며 감수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최선의 구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구급대원 폭행근절방안을 수립 엄격한 법집행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실제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 중 4건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구급대원 폭행방지 관련 구급차량 3인1조 탑승하여 여성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 및 보이스레코더 지급으로 폭행관련 증거를 확보토록 하고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자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국 곳곳에서는 밤낮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시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지금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정승태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남부소방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