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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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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정승태 | 기사입력 2010/05/19 [11:29]

<기고>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줘야 할 때

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정승태 | 입력 : 2010/05/19 [11:29]
 
▲ 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정승태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만취상태의 취객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및 협박(위협)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폭행위험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은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보다는 “만취상태 취객의 실수” “환자보호자 심정을 이해” 등 폭행과 관련 모든 상황을 쉬쉬하면서 구급대원이 스스로 인내하며 감수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최선의 구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구급대원 폭행근절방안을 수립 엄격한 법집행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실제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 중 4건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구급대원 폭행방지 관련 구급차량 3인1조 탑승하여 여성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 및 보이스레코더 지급으로 폭행관련 증거를 확보토록 하고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자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국 곳곳에서는 밤낮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시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지금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정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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