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서장 장용주)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자력배상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남구청),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14개소)에 다중이용업소 교육시 화재보험 자율가입에 관한 교육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서한문 및 홍보 리플릿을 지난 17일에 배부하여 자력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자율가입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2010년 3월 22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의무 가입토록 되어 있어 뜻하지 않는 화재에 대비하여 재산상의 큰 손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남부소방서에서는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시에 자율가입을 권장키로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관계자 교육 및 각종 소방검사시 가입을 안내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남부서 관내의 경우 ‘10년 신규다중이용업소 15개소 중 5개소(33.3%)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