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 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시민으로서 최소한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고 상식일 것이다.
우리 집 또는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조차 막아버린 무질서한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화재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방차의 긴급 출동이 늦어 대형화재로 돌변했을 경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화재발생 후 5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에 초기진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때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된다면 어떤 유형의 화재이든 초기진화로 끝날 수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소방차량이 긴급출동 중인데도 피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긴급차량 대열에 끼어들고, 소방차가 비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손수레, 자전거, 소방통로조차 막아버린 무질서한 주ㆍ정차 차량이 많다. 소방차가 출동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주고, 소화전이 있는 주변이나 길모퉁이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신속히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골목길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ㆍ정차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일부 운전자들만의 잘못된 주ㆍ정차 질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