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해 내달 3일 고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것으로 지난달 9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日)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한편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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