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3.4%,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응답업체 75% 이상, 현재 최저임금 적정 또는 높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체 447개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53.4%가 최저임금 동결을, 13.9%는 삭감을 희망하고 있으며, 20.0%는 1~3%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앙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 50.0%의 중소기업이 동결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20.8%는 1~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42.2%는 적정하다고 대답하였으며, 34.5%는 높다고 대답하여 중소기업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적정하거나 다소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2만8860원(주 44시간 사업장 기준)이지만,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식비, 현물급여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 금액은 월평균 146만4천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72.4%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선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까지 동반 임금인상을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36.7%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하거나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34.4%에 이르러,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로 전체근로자 중 30.7%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받고 있는 근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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