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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3.4%,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

응답업체 75% 이상, 현재 최저임금 적정 또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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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0/06/21 [17:11]

중소기업 53.4%,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

응답업체 75% 이상, 현재 최저임금 적정 또는 높다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0/06/21 [17:11]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에 대해 적정하거나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체 447개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53.4%가 최저임금 동결을, 13.9%는 삭감을 희망하고 있으며, 20.0%는 1~3%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앙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 50.0%의 중소기업이 동결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20.8%는 1~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42.2%는 적정하다고 대답하였으며, 34.5%는 높다고 대답하여 중소기업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적정하거나 다소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2만8860원(주 44시간 사업장 기준)이지만,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식비, 현물급여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 금액은 월평균 146만4천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72.4%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선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까지 동반 임금인상을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36.7%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하거나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34.4%에 이르러,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로 전체근로자 중 30.7%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받고 있는 근로자였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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