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가 발생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명피해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실내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 및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기와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계단 및 통로등 대피 공간에 잠금장치나 방치한 적치물을 제거한다면 이런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를 저감한다는 목표하에 2010년을 화재피해 저감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난 3월 30일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남부소방서에서도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1,099여개소 관계자에게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울러 이용자들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구와 비상구 등 내부구조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남부소방서 예방홍보 주임 문형채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남부소방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