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울산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진 대피장소 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내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576곳을 대상으로 ▲대피 장소 적정성ㆍ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한글, 영문) ▲포털사이트(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대피장소 주소와 실제 위치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지진 옥외대피장소’ 268,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43, ‘이재민 주거시설’ 265(실내구호소 170)곳 등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시설물 붕괴와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 대피해 신체를 보호하고 지진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는 야외장소다.
또 ‘이재민 주거시설’은 재난 이재민이 임시로 살 수 있도록 한 시설로써 이중 ‘지진 실내구호소’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지진 대피 장소는 울산시 누리집과 안전디딤돌 앱,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은 지진이나 지진해일 시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장소’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피신하고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안내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에 대비한 조그만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사전에 대피 장소 위치와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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