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는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11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소방관서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시민 스스로 화재발생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취약요인으로는 전기·가스·유류사용 급증·전열기구 등 난방시설의 취급·관리 소홀, 건조한 기후와 산행 인구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기상조건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겨울철의 차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삽시간에 대형화재가 될 연소요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는 봄·여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로 등 화기점검, 전기담요와 같은 난방 기구를 미리 꺼내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예방 계획을 세워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점검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놓고 혹시 소화기가 없다면 유사시 신속한 화재초기진압을 위해서 한 개 이상 마련하여 비치해 놓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겨울나기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전사고의 방지는 개인의 주의에서부터 비롯된다. 개인의 안전이 가정의 안전이 되고 직장의 안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방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 소방관서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매우 역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절이다. 시민 스스로가 자각하여 화재발생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 보완토록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남부소방서 송하119안전센터 정영복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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