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잘못 다루면 순식간에 무서운 화마로 돌변하여 따뜻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보금자리와 소중한 일터, 아까운 생명까지도 일순간에 앗아가 버린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47,318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2,500억원의 재산피해와 2,441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이 나게 되면 화염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연기 속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종류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연기를 어떻게 제어하는가에 따라 인명 피해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방화문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에 해당한다. 방화문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고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줌으로써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여주고 피난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고임장치를 설치해서 항상 열어 놓아 불이 번지는 것과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열려있는 방화문으로 인해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생명들까지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화재현장을 종종 보게 된다. 불이 나게 되면 화염과 연기를 피해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게 되는데 이때 출입구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이유는 불이 번지는 것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 재산피해를 줄이고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화재가 발생 했다면 “피난할 때는 방화문 닫기”를 기억한다면 더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신의 안전 또한 확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광주남부소방서 서상빈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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